I . 서 언
주식회사제도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원리에서 그 기초를 찾을 수 있는 만큼,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의 권한이 커짐에 따라 회사기업의 보호측면에서 이사의 의무와 책임도 강화되지 않으면, 이사가 경영을 충실히 하지 않을 경우,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막대한 영향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렇듯 이사에게 엄정한 책임을 지우는 것은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의 업무결정에 참여하는 회사의 중추적인 기관이고 대표이사를 포함
Ⅰ. 이사의 의무
1. 이사의 선관의무와 충실의무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제382조 제2항) 그리고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상법은 이와 달리 1998년의 개정에 의하여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이사의 책임을 증가시키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사법부의 철저한 심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그 도입을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판례는 금융기관의 임원은 소속 금융기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그 의무를 충실히 한 때에만 임원으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으
1.2.3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관계
동질설과 이질설로 나뉘는데 이사의 충실의무는 이사의 선관주의의 의무를 구체화한것으로 보고 선관주의 의무와 동질하다는 견해이다.
이질설은 충실의무가 주의의 질적인 측면에 관한 것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은 이질설이다. 선
이사회가 합의체기관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이사회가 그 고유한 권한을 제삼자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제한한다. 위원회에의 권한위임을 인정한 초기의 판결들도 고도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영기능이 아닌 단순하고 구체적인 업무집행기능의 위임만을 허용하였다. 오늘날에도
이사 또는 감사의 직위에 있었거나 그 직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소외 회사는 毛 또는 半製毛의 混紡絲의 가공위탁을 받아 가공하여 위탁자에게 반출하는 회사이다. 소외 회사는 이 회사의 이사들 중 일부가 경영하는 회사 등 위탁자들로부터 제공받은 원료의 구입에 관한 세무자료가 있는 것에 대해서
I . 이사의 의무
1. 충실의무 및 비밀유지의무
(1) 의의
①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382의3). 이는 1998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는 충실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종래의 입장이었으나, 이를 명확하
우리 商法上 代表理事만이 業務執行機關이지만 會社는 보통 代表理事 이외의 理事에게도 대내적으로 業務執行權을 부여하는데 이러한 理事를 社內理事라고 하고, 會社의 내부에서 業務를 담당하지 않는 理事를 社外理事라고 한다 정찬형,「韓國에서의 最近 會社法의 改正動向 -會社支配構造를 中心